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문자메시지 요금 등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10월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음성, 문자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정위가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시내·외전화 요금 등에 대한 담합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들어, 이동통신 업계에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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