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사업자가 특정 홈쇼핑 업체의 방송 채널을 일방적으로 바꾸자 해당 회사가 반발하며 채널 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홈쇼핑은 "기존 채널을 타 홈쇼핑사에 주고 일방적으로 다른 채널로 바꿔 채널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인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새롬방송을 상대로 채널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CJ홈쇼핑은 "티브로드측과 맺은 수수료 계약상 채널 사용권은 내년 말까지 채권자측에 있는데도 티브로드측은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채널 번호를 기존 8번에서 12번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CJ홈쇼핑에 따르면 유선방송에서 8∼10번 채널은 공중파(KBS1ㆍ2, MBC, SBS) 사이의 채널로서 시청률과 광고 효과가 높은 S급(최상급) 채널로 분류되며 5번과 12번은 시청률과 광고 효과가 S급보다 한 단계 낮은 A급(상급) 채널로 분류된다.
CJ홈쇼핑은 "티브로드측은 송출수수료율에 대해 새로 협상할 시기인 5월이 다가오자 수수료를 5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CJ홈쇼핑은 "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채널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의해 매출액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채무자측의 일방적인 채널 변경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데 현재 일어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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