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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불법 복제폰 신고하고 포상 받으세요

등록 2006-06-11 19:23수정 2006-06-11 23:30

오늘부터 ‘폰파라치 제도’ 포상…최고 1천만원 상금
‘불법 복제폰 신고 포상금 짭짤하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일명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첫 포상으로 신고자 2명에게 200만씩 돌아간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불법 복제자와 사용자를 신고한 황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에게 12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6월 한달간 19명이 총 1120만원의 포상금을 타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통부가 휴대전화 복제로 결제 사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했다. 시행 첫날 178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문 신고꾼들에게 ‘신종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유파라치’(유사휘발유 판매 고발), ‘성파라치’(성매매 현장 고발),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고발) 등 다른 신고포상제보다 높은 포상금(최대 1천만원) 때문이다.

복제 휴대전화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복제 휴대전화 1대당 1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휴대전화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등을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제보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복제폰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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