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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할인점 → ‘대형마트’로 바뀐다

등록 2006-06-13 12:58

기술 현물출자 특례확대.기술유동화증권 발행

이달말부터 '할인점'이란 용어가 '대형마트'로 바뀌어 사용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법에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업태 구분상 '할인점'으로 돼있는 것을 '대형마트'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유통업계는 할인점이란 용어가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주고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킨다며 용어개정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또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가의 면적기준도 점포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1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2천㎡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의는 이와함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기술을 담보로 한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전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술출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증.보험.담보.투융자.유동화 등 금융행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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