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 증후군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네츄럴하우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츄럴하우징은 2004년 6월 대전시의 태평파라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바이오세라믹이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을 차단한다고 광고했다.
네츄럴하우징은 또 바이오세라믹이 발암성 물질로 염증이나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 증후군 증상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각종 냄새를 분해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켜 준다고 광고에 표현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바이오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누수 등의 환경에서 항곰팡이 효과는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해 효과도 없으며 냄새 제거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츄럴하우징의 광고 표현은 바이오세라믹 시공만으로 새집 증후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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