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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SKT “SMS 장애 보상기준 ‘1분’”

등록 2006-06-26 13:57

SK텔레콤[017670]이 최근 빚어진 휴대전화 음성 통화 및 문자메시지(SMS) 장애와 관련, SMS 전송 지연 시간이 1분을 넘을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SKT는 음성통화 및 SMS 지연 수ㆍ발신에 따른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KT는 지난 15일 오후 SMS가 지연 전송된 사고에 대해 SMS 전송 시간이 1분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 전야 등 SMS가 몰리는 때가 아니면 1분 안에 SMS가 전달된다"면서 "단, 1분이라는 기준은 이번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SMS 지연 전송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보상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문자메시지를 1~5초안에 전달되는 실시간 통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SKT의 이번 기준 설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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