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형차의 경우 200원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익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분을 통행료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2.7%) 만큼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인천공항 통행료(서울기준)는 △경차 3350원→3450원 △소형 6700원→6900원 △중형 1만1500원→1만1800원 △대형 1만4800원→1만5200원으로 오른다. 또 공항 상근자와 노선버스도 각각 4900원에서 5900원, 9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된다. 영종·용유도 지역 주민은 면제된다.
천안~논산간 통행료는 △소형 7600원→7800원 △중형 7800원→8000원 △대형 8100원→8300원 △대형화물차 1만800원→1만1100원 △특수화물차 1만2800원→1만3100원 등으로 인상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