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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롯데-해태 ‘석류미인’ 상표권 법정 다툼

등록 2006-06-28 16:47

롯데제과는 28일 업계 라이벌 해태제과가 `석류미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제과는 신청서에서 "해태제과가 최근 출시한 `해태석류美人'이라는 상표의 자일리톨껌은 자사가 이미 껌과 비스킷, 크래커 등에 상표번호로 등록해 사용중인 `석류미인'과 유사한 상표로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는 "해태 측에 서면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껌은 계속해서 생산ㆍ판매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는 "`석류'와 `미인'은 고유명사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롯데도 `롯데석류미인'으로 등록했다"며 "우리 제품에는 10% 이상의 석류가 들어가 있고 `미인'은 다른 제품에도 이미 많이 사용되는 만큼 롯데 측이 미인, 석류에 대한 단어 사용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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