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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나도 모르게’ 인터넷 유료회원 가입 주의

등록 2006-07-06 13:01

영화나 음악, 성인물 등 인터넷 유료 콘텐츠 이용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가입당하는 식의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유료 콘텐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건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유형을 보면 해당 인터넷 유료콘텐츠 서비스 업체가 팝업 창을 통해 무료통화권 등의 100% 당첨 이벤트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킨 경우가 37.3%인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경품에 현혹돼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이 회원가입과 휴대폰 회비 결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보원은 밝혔다.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용자가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킨 경우도 32.3%인 71건이나 됐다.

이 밖에 인터넷 유료콘텐츠 서비스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5%인 23건, 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연장시킨 경우는 6.8%인 15건,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3.2%인 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이 끝난 뒤 이용자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당하는 피해는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데다 처음에 회원에 가입했을 때 휴대폰으로 승인한 인증번호로 대금이 계속 결제되는 게 문제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회원 가입'을 당한 데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의 기여도가 컸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5명 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소비자들 대부분은 업체측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이를 결제단계가 아닌 신분확인 단계로 오인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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