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대우일렉의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 관세율이 각각 12.2%, 3.4%로 확정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업체별 확정 반덤핑관세율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31일 유럽연합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엘지전자 12.2%, 대우일렉 3.4%, 삼성전자 0%로, 지난 3월에 결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나 7월 최종 관세율에 비해 상당폭 인하된 것이다.
이번 집행위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사회에 제출돼 최종 심의를 받게 되지만 관행상 이사회는 집행위 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실시 된다.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점이 감안돼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용량이 400ℓ를 초과하고 냉장실과 냉동실이 양문형으로 분리돼 있는 냉장고다. 냉장실 아래 냉동실이 있는 3도어형 냉장고는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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