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떠났다 급한 일이 생겨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들뜬 마음에 카드 지출이 늘어난 경우 휴가가 끝난 뒤 이를 갚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카드 대금 상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일이 남았더라도 미리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는 이용 일수에 따라 이자를 물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이자를 줄이는 길이다.
선결제는 결제일 2~3일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이외에 일시불과 할부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무이자 할부가 아닌 경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결제일까지 굳이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갚는 게 좋다.
해외에서 많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해 일시불로 갚기가 벅찬 경우에는 국내로 돌아온 뒤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에서 5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할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국내에서 할부 거래를 할 때와 똑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달 청구요금에 할부 전환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신청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카드사별로 할부 전환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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