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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저가 전략 인기몰이 화장품 ‘미샤’ 상표 못쓴다

등록 2006-09-06 06:55수정 2006-09-06 10:17

일본업체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저가(低價) 전략으로 젊은층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제품 중 상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현행 상표법상 색채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 다른 것도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는 데다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샤 상표에 도형과 문자가 결합돼 있다고 해도 분리해 관찰할 수 있고 도형 부분만 보면 일본 업체의 상표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예방 조치로서 사용상표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 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 양도해선 안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해서도 안되며 직영매장 등에 있는 물품 등에 표시된 상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해당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한국코사리베르만㈜이 2004년 원고로부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5개를 수입하기만 했을 뿐 국내에서 피고와 동종 영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1994년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가 디자인한 꽃무늬 표장을 상표권 등록한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은 지난해 `미샤'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0년 인터넷 사이트 뷰티넷에서 출발한 미샤는 유통 단계 간소화, 광고와 불필요한 포장 용기를 줄이는 저가 전략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 1천2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일본 오사카(大阪)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미국, 호주 등 14개국에서 150여개 브랜드숍을 운영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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