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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분쟁 급증

등록 2006-09-14 17:03

올들어 피부나 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상담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주된 분쟁사항으로는 중도해지관련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부작용 발생 23건,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 요구 22건, 계약 불이행 10건 등 순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합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부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업체의 서비스 내용,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의:☎<080>215-9898)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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