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 대형마트 신선식품 제외 교환행사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1일 유통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일, 굴비, 갈비 등 신선식품은 선도 문제 때문에 배송받은 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지만 햄, 올리브유,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주류, 생활용품, 의류 등은 손상이 없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곳에서 산 물건을 바꾸러 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 등을 갖고 가야만 바꿔준다.
롯데백화점은 생활용품 등 유통기간이 없거나 긴 선물세트에 대해서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인지 품질을 확인하고 교환해준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5일까지 변질 우려가 없고 손상도 안된 상품에 한해 배송전표를 확인하고 다른 상품이나 식품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구매권으로 교환해준다. 신세계는 가공식품이나 비식품 선물세트에 한해 다른 상품이나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주며 정육 선물세트는 보관해주기도 한다. 갤러리아도 다음달 15일까지 교환해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이마트는 다음달 13일까지 교환·환불을 해주는데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로 이마트 판매 제품 여부와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수증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롯데마트는 각 점포 고객만족센터로 영수증과 함께 신선식품 이외에 재판매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가져오면 교환해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중 영수증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주지만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점포로 직접 가야 한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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