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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데이터통신료 2만원 누적 때마다 실시간 통보

등록 2006-10-10 13:37

공정위, 이동통신사업자에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엠커머스(모바일 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고지하고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4만원, 6만원 등 2만원이 추가 누적될 때마다 이동통신단말기에 단문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또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거래대금의 결제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래 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약관 등에 반영토록 유도하되 만일 자율준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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