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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전화 상한요금 부모 허락 받아야 재충전

등록 2006-12-13 21:03

청소년 휴대전화 상한요금 부모 허락 받아야 재충전
청소년 휴대전화 상한요금 부모 허락 받아야 재충전
전용 가입계약서도 도입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 신경이 곤두서는 경우가 많다. 공부 방해될까 걱정이고,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등으로 요금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부가 13일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 이용 대책을 내놨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는 내년 상반기에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쉽게 자신의 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요금고지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는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이 상세하게 담기며, 상세요금고지서에는 부모의 관심이 높은 데이터 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의 상세한 사용내역이 실릴 예정이다.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해피 콜’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상한 요금(1만2500원~3만원)에 이르러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이통사가 부모한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을 부모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명의가 부모로 돼 있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성인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명의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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