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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위반한 MBC 첫 ‘삼진 아웃’ 대상

등록 2006-12-18 17:10

1년 동안 3차례 제재조치 명령 받아

MBC가 1년동안 간접광고 위반으로 3차례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위반으로 처음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3차례 이상 같은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M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MBC는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3월13일 등)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4월30일) '있을 때 잘해'(9월18일 등) 등 3개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방송위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다.

MBC는 동일한 사유로 1년에 3차례 이상 심의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는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같은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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