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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온라인차보험 계약변경 거절 주의보”

등록 2006-12-19 11:26

6개월전 D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연모(39)씨는 최근 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부부운전가능, 35세 이상)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가입기간 중에는 계약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지한 뒤 재가입하라며 변경을 거부했다.

연씨는 "1년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남은 6개월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가입할 때 가입기간 중 특약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9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자동차 보험업체들이 계약자의 계약변경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특약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고 무보험상태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라며 "가입 때 중도 계약변경이나 보상서비스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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