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현황
최저속도 보장기준 강화…가입계약서 교부 제도화
통신위, 불공정행위 감시 및 만족도조사 발표키로
통신위, 불공정행위 감시 및 만족도조사 발표키로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새해부터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장치를 비롯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양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관리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서비스제공 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 사항이 담긴 이용약관은 물론, 이를 요약한 가입계약서조차 주지 않고 개통확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속도 등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약속한 사은품을 받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가입계약서 교부가 제도화되면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어 이용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가입자 스스로 요금할인이나 사은품 내역 등이 가입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 위주의 상품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속도 보장기준도 강화된다. 30분동안 10번 이상 내려받기 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에서 속도값이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오면,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바로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서비스업체들의 약관으로만 품질 불량 보상기준을 두고 있는 ‘광랜 상품’에 대해서도 새로 기준이 도입된다.
정통부는 우선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월 이용료의 30%까지만 보상금을 주도록 한 각 사의 약관조항을 폐지하도록 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초고속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해당 서비스제공업체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정통부는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희망해지일 3일 전에 해지신청을 하도록 한 약관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위약금 대납, 이용요금 면제 및 과다경품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기준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손질한 뒤 정통부 인가 또는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개선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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