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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백화점 상품권 할인 이메일 ‘주의’

등록 2007-01-22 19:20수정 2007-01-22 22:43

가짜 많아 소비자 피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30% 파격가 매각’을 내세운 이메일이 대량 유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김진희씨는 며칠 전 ‘유명백화점 상품권 대박세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금융업을 하면서 확보한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사정 때문에 빠른 현금 확보를 위해 30% 할인해 10만원권 5장 세트는 35만원, 10장 세트는 70만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메일에 적힌 전화로 문의하니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 100만원어치는 상품권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상품권 대금을 입금시켜도 된다고 했다.

롯데백화점 박재홍 과장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30% 안팎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운 백화점 상품권 판매 광고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업자들이 있다”며, “이런 데서 사들인 상품권이 가짜로 밝혀져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전화도 가끔씩 받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이런 이메일이 기승을 부려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기 낌새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노점 등에서도 액면가보다 5% 가량 싸게 파는 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아니면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상품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통될 수 있을까? 한 백화점 관계자는 “급히 현금이 필요한 일부 기업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떼고 넘기는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라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운 상품권 판매는 대체로 사기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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