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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차도 없는데 네비게이션 요금

등록 2007-01-22 19:32수정 2007-01-22 20:23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
휴대폰 구입때 ‘네이트 드라이브’ 의무 가입시켜
“자가용도 없는데 달마다 차량내비게이션 요금을 내야 한다니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 통신회사와 휴대폰을 바꾼 취업준비생 박아무개(31)씨는 지금도 요금고지서만 보면 화가 난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길안내서비스 ‘네이트 드라이브’ 요금으로 두달간 1만8천원을 냈기 때문이다. 박씨는 “판매점에서 네이트 드라이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화기값을 5만원 더 내라고 해 하는 수 없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네이트 드라이브 한달 기본요금은 5천~1만8천원까지 다양하다.

서울 용산 ‘휴대폰 골목’을 비롯한 휴대폰 판매점(사진) 여러곳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네이트 드라이브에 두 달간(62일)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매점 종업원은 “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기값을 5만원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 주인은 “직영점에서 일정 수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압력이 내려와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식의 반강제적 가입 권유는 회사쪽의 판촉전략에 따른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각 판매점마다 가입자를 1명 유치할 때마다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회사측 “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래 1만원 하던 인센티브를 3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대리점에 할당량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취재가 진행되자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네이트 드라이브에 대한 모든 판촉 활동을 접었다”며 “앞으로 시장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겨레>에 밝혀왔다.

글·사진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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