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
휴대폰 구입때 ‘네이트 드라이브’ 의무 가입시켜
“자가용도 없는데 달마다 차량내비게이션 요금을 내야 한다니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 통신회사와 휴대폰을 바꾼 취업준비생 박아무개(31)씨는 지금도 요금고지서만 보면 화가 난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길안내서비스 ‘네이트 드라이브’ 요금으로 두달간 1만8천원을 냈기 때문이다. 박씨는 “판매점에서 네이트 드라이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화기값을 5만원 더 내라고 해 하는 수 없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네이트 드라이브 한달 기본요금은 5천~1만8천원까지 다양하다.
서울 용산 ‘휴대폰 골목’을 비롯한 휴대폰 판매점(사진) 여러곳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네이트 드라이브에 두 달간(62일)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매점 종업원은 “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기값을 5만원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 주인은 “직영점에서 일정 수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압력이 내려와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식의 반강제적 가입 권유는 회사쪽의 판촉전략에 따른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각 판매점마다 가입자를 1명 유치할 때마다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회사측 “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래 1만원 하던 인센티브를 3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대리점에 할당량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취재가 진행되자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네이트 드라이브에 대한 모든 판촉 활동을 접었다”며 “앞으로 시장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겨레>에 밝혀왔다.
글·사진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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