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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공정위 70만원 학생 교복 부당행위 조사

등록 2007-01-28 21:48

“공동구매 입찰방해, 재고품 재판매 제보있어”
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지나치게 높은 학생 교복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들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일부 교복업체들이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 구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팔고 남은 재고품을 새로운 교복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텔레비전 광고에 연예인을 출연시켜 몸매가 좋아보이게 한다는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의 경우 교복업계의 가격 담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 지역 예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교복 공동 구매 입찰 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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