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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개인정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등록 2007-02-06 18:47

정보통신부는 6일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고,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피시에 저장할 때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운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우선 3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일일방문자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취급이나 보안서버 구축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는 점검대상자를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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