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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통신위 ‘이용자 보호기구’ 탈바꿈
업체 부당대우 ☎1335 누르세요

등록 2007-02-19 20:24

통신위원회 민원처리 흐름도
통신위원회 민원처리 흐름도
사후규제 강화 “리콜제도 검토”
신고하면 통신업체에 통보 해결
통신위원회가 ‘탈바꿈’을 선언했다. 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미 유지담 전 대법관을 통신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변호사 같은 전문가도 영입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한발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배우기도 한창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강의’ 책을 여러 권 구해 함께 읽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통신협상 때 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97년 8월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 육성’이란 정책목표를 중시하며 통신업체쪽 편을 드는 정통부 때문에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신위원회의 변신 이유는?=정부는 그동안 통신시장에 대해 ‘사전규제’를 해왔다. 업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요금 조정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런 권한을 바탕으로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이익을 재투자해 통신장비 및 정보기술(IT)·콘텐츠 업체들에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도 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통신업체들의 경쟁수위까지 관리해,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을 ‘관리경쟁체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 증가 및 규제 완화 흐름으로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미 통신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 요금 인가 대상도 모든 통신업체에서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으로 좁혀졌다. 두 업체 역시 곧 조건부 신고제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2~3가지 서비스를 묶어 각각 가입할 때보다 싼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결합상품도 곧 나온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 역시 내년이면 완전히 풀린다.

사전규제가 풀어지면 사후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통신위원회의 탈바꿈은 이런 사후규제에서 시작된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리콜’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도 나서야=‘통신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를 바꿔준다며 이리저리 돌리기만 한다.’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청구됐다.’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통신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번호와 국번 없이 그냥 ‘1335’번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밝히면 된다.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도 신고란이 마련돼 있다. 통신 이용자가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통신업체 담당자와 말씨름할 필요가 없다. 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는 즉시 해당 통신업체에 통보해 해결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통신업체가 이용자에게 피해 내용을 물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용자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통신업체를 혼내줄 수도 있다. 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민원 건수는 2005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해지 신청 거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요금 과다 청구 같은 ‘악성’ 민원은 급증세를 보였다. 부당한 행위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얘기다. 민원내용 중에는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해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한 달치 요금을 더 냈고, 지쳐서 품질이 맘에 들지 않지만 그냥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통신위원회의 각오대로라면 앞으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중섭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통신업체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대우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통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모두 찾아내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명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업체들의 이용약관을 다시 살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초고속인터넷에 최저 속도를 명시해 이보다 못하면 피해보상을 해주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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