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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오픈마켓 6사 소비자보호규약 마련

등록 2007-02-22 20:34

판매자·상품 정보 제공…안전거래 강화
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마켓, 옥션, 엠플, 인터파크, 지에스이스토어, 다음온켓 등 6개 오픈마켓업체가 소비자 보호, 판매자와의 공정성 확보 등을 뼈대로 하는 ‘통신판매 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마련해 3월15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이번 규약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구성된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상품의 원산지·주재료·규격·제조처·애프터서비스 여부 등의 상품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과정에 불만이 생길 경우 전화·전자우편·민원게시판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영업일수 기준 3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안전장치인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통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결제자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종결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27일 규약 선포식을 열고, 6개사의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회원사가 자율준수규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시정권고, 협의회 제적, 관계기관 조처 의뢰 등으로 대응한다.

온라인쇼핑협회 쪽은 규약 마련에 동의한 6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오픈마켓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자율규제가 전체 오픈마켓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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