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 대리점을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김아무개씨는 최근 첫달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요금이 실제 이용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 대리점에 요청해 내역을 받아보니 가입한 날 전 발생한 통화료까지 들어있다. 김씨가 가입한 날보다 앞서 단말기가 개통돼 통화에 이용되기까지 한 것이다. 김씨쪽에서 보면, 남이 쓰던 전화번호와 단말기를 넘겨받은 꼴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1일부터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구입한 단말기가 남의 이름으로 개통돼 사용되던 게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 업체 고객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단말기 제조번호를 입력하면 출고 이후의 개통 이력을 보여준다.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가입 뒤 1개월까지이고, 이후에는 대리점을 방문해야 볼 수 있다.
김정원 통신위원회 통신시장감시팀장은 “사용하던 단말기를 받은 경우, 단말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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