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해 원하지 않는 광고나 성인용 정보를 듣게 하거나, 통화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전화를 통해 광고나 성인용 정보를 듣게 하는 경우, 전화정보 서비스 업체쪽에서 건 전화의 발신 전화번호는 앞에 ‘060’으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잦자 일반 전화번호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받게 해왔다. 발신 전화번호 조작은 사채업자들이 통화를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돼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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