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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통신계약 해지처리 미룰 땐 이용자 정신적 피해도 보상

등록 2007-03-06 18:4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통신업체들이 이용약관 등을 악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소비자들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6일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개선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해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처리를 미룸으로써 이용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지 신청을 고의로 제한하거나 처리를 미룬 경우 업체들에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처이다. 오히려 통신위가 지난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을 보면, 해지 제한과 관련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민원이 1년 사이에 142%나 늘었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거부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모으는 한편,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의 해지를 제한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보상을 하면 좋겠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4월5일까지 전자우편(opinion@mic.go.kr)으로 보내면 된다.

통신위는 이동통신과 유선전화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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