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내달부터 공짜폰 쏟아진다

등록 2007-04-02 19:58

보조금 자율화로 업체별 전략기종 판촉 나설듯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이동통신 업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재고’나 ‘전략’ 기종으로 지목해 보조금을 더 주는 단말기를 고르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공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용 약관을 통해 요청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나 대리점별로 다르게 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는 18개월 이상 돼야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은 이용 기간과 요금 납부 실적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똑같이 줘야 하고, 최대 35만원을 넘지 못한다. 정통부 장석영 통신이용제도팀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해, 미리 자율화 폭을 확대해 일몰 때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방침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이 ‘재고 소진’이나 ‘판매 촉진’을 이유로 특정 단말기를 정해 보조금을 추가로 더 주는 게 가능해진다. 몇종까지란 제한이 없는데다 기종별 보조금 상한액도 없어, 이동통신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는 모든 단말기가 보조금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업체간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해질 경우, 대리점 수수료까지 보조금으로 얹어져 단말기가 가입자에게 건네지는 가격이 공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미 케이티에프와 에스케이텔레콤 사이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한 3세대 이동통신(HSDPA) 시장에서는 ‘천원짜리’ 내지 공짜 단말기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려면 대상 기기나 지역을 미리 이용 약관에 명시해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로 보조금을 더 주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5월부터는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바꿀 때 이용 약관을 확인하면, 어느 단말기에 보조금이 얼마나 더 지급되지는 알 수 있게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