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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정보 한 눈에’ 종합정보망 만든다

등록 2007-04-15 21:15

공정위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사기성 거래정보 제공도
상품의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돼 한국소비자원으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갖춰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2010년까지 공정위와 소비자원, 경찰청, 지자체가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일 피해, 반복적 피해가 특징인 사기성 거래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피해 상담기관들을 연결해 상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상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통합위해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안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까지 표준약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퀵서비스 약관 등 표준약관을 추가로 만들고, 하반기에는 표준약관 개정계획도 마련해 기존 약관(54개)의 문제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명령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의명령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소송지원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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