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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인터넷 해지 ‘3일내’ 안되면 보상 받는다

등록 2007-04-23 20:07

통신위, 6월부터 적용하기로
오는 6월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로 옮기기 위해 해지 신청을 했는데 제때 처리해주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전화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도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게 권고해, 해지 절차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가입자의 해지 요구일에 맞춰 해지 처리를 해주지 못했을 때는 지연 일수의 3배에 이르는 날에 해당하는 이용료 만큼을 보상해줘야 한다. 예컨데 월 이용료로 3만원을 내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했는데 5일이 지연된 경우, 이용자는 15일치에 해당하는 1만5천원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부터,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 지연일이 3일을 넘지 않을 때는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이 안될 때는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된다. 상담원이 이용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지 신청을 받아준다. 해지 신청 전화 예약은 초고속인터넷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는 이 달 중순에 도입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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