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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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김 회장의 행적을 캐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 회장과 경호원들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술집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의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회장 차의 길잡이(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 이용 기록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술집 종업원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증 자료로 이동전화 통화내역에 담긴 위치정보,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 길잡이 서비스 이용 기록 등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이들 자료를 분석해 조합하면, 조사 대상자의 시간대별 위치와 이동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이들 자료를 통해 김 회장의 술집 종업원 폭행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쏠려 있다. 대부분 이들 자료에서 물증이 찾아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생각하면,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내 행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다.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가 이동통신 업체의 컴퓨터(서버)에 남는다. 통화가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가 함께 남아, 반경 2~3㎞ 오차 범위로 어디에 갔었는지를 알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6개월 동안 보관하며,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내주기도 한다.
개인 행적은 술집이나 건물 안팎은 물론이고, 거리와 공원 곳곳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에도 남는다. 또한 길잡이 서비스 이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하면 어디를 갔고, 어디서 사용했으며,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개인의 행적을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본인이 모를 뿐,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대로 바뀌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현행 통비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통비법 개정안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도 1년 이상 보관된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처럼 죄를 지어 수사대상에 오르지만 않는다면, 컴퓨터에 저장됐다가 삭제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출, 유출, 남용, 불법 이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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