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약정기간 만료 이용자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 할인율과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끝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관련 제도개선과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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