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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KT ‘이용자 피해, 알아서 보상한다’

등록 2007-05-16 19:20

인터넷 해지처리 늦으면 하루 3배보상 등 방침마련
케이티는 16일 케이티쪽 잘못으로 초고속인터넷 고객이 불편을 겪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개통이 희망일로부터 24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는 설치비를 면제하는 동시에 하루당 3천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고장 접수 뒤 24시간이 지나도록 수리해주지 못했을 때는 1시간 지연 때마다 420원씩 보상한다. 해지 처리가 지연됐을 때도,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통신위원회도 이날, 통신업체 잘못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업체의 업무처리 절차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이용약관 개선이 이용자 눈높이에서 추진되고, 제도개선 명령을 통해 통신업체가 버티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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