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휴면요금 조회서비스
인터넷 통해 바로 환급신청 가능
인터넷 통해 바로 환급신청 가능
“더 내고 돌려받지 않은 이동전화 요금 찾아가세요.”
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전화 요금을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게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직접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위(www.kcc.go.kr)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갈수록 쌓이는 이동전화 휴면 요금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위 집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까지 이동전화 휴면요금은 609만개 번호에서 298억원이 발생했다. 서비스를 해지하면 요금을 정산하게 돼있는데, 이때 남은 요금을 찾아가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요금을 체납해 강제로 해지를 당하면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에프 50억원, 엘지텔레콤 35억원, 케이티에프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케이티 6천만원 등이다.
통신위 김정원 통신시장감시팀장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계좌로 넣어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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