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하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예상 지급 보험금을 곧바로 알려주고 이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보험금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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