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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문제 떠들며 ‘장사’하던 그 많던 의원·언론은 어디 갔을까

등록 2007-06-25 21:03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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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통비법 개정안을 화제로 삼았다. “법사위가 그쪽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국회 이름으로 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통신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특별히 통신·인터넷 업체들에게 이용자의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통화내역 및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열람 요청에 응하게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 및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한 부분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비법 개정안대로 보관된 1년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한햇동안의 행적이 모두 드러난다”며 “정보통신부는 이런 위험성을 잘 알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솔직히 과기정위 의원들은 통비법 개정이 추진되는 줄도 몰랐다”며 “본회의 때 반대토론에 나서, 통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문이 통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사실을 전하며 붙인 ‘해설’이다. 이렇게 쓴 신문의 정보통신 쪽 담당기자에게 “논리 비약이 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기사를 쓴 정치부 기자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단다. 허걱.

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목소리 높여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줄서기’에 바빴다. 상임위가 달라 몰랐다고 하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 일부 ‘큰 언론들’ 역시 외면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정치부 기자가 써서’라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무튼 그 틈을 타 ‘저쪽 사람’들이 자기 쪽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통비법 개정을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통비법은 국회의원과 언론의 주요 ‘작업’꺼리였다. 국정감사 때마다 불법 감청(도청) 사례가 불거졌고, 이를 발판으로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감 스타’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언론 및 국회의원들의 ‘묵인’ 내지 ‘외면’ 아래 정보·수사기관의 ‘작업’으로 통비법이 정보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정통부가 감청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따지던 대형 언론과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핑계만 난무하는 것일까.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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