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포장지를 바꿔 중국산 쌀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신당동 S농산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을 포장지만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서울시내 50여개 음식점에 20㎏짜리 1포에 3만8천∼4만1천원을 받고 550여 포를 팔아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 서울 황학동 양곡 도매상에서 중국산 단립종 쌀을 20㎏짜리 포당 2만7천500원∼3만원에 구입한 뒤 야간에 포장지를 교체한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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