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온 ‘최저가격보상제’를 다음달 16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행사제품 제외)이 반경 5㎞안의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 5천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세계 이마트는 최저가격보상제 폐지 이유에 대해 “상품 기획자(MD)의 능력이 향상돼 좋은 상품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대형마트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또 “지난해 103개 점포에서 일반 고객의 최저가격보상제 보상건수는 하루 평균 7.3건 중 1건, 보상지급액은 전체 보상금액 13억9천만원 중 1억8천만원에 지나지 않은 반면, ‘전문 신고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폐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지난 설날(2월18일) 이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도 폐지했다. ‘1+1’ 행사는 대형마트들이 최저가격보상제와 함께 납품업체의 출혈을 강요하는 대표적 행사로 꼽혔다.
이마트와 비슷한 내용의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에버는 “최저가격보상제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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