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성 거래 막기위해 9월부터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살 때, 초기화면 등에서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사기성 거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때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일부 은행이나 농협, 서울보증보험, 결제대행사 등이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의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 때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소비자가 링크 등의 방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의 진위를 확인·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이다.
한편 이번 고시 적용 대상에서 텔레비전홈쇼핑업체와 카탈로그 판매업체,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는 제외된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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