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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심판대 오른 미국산 쇠고기 부위 허위표시

등록 2007-07-25 19:37수정 2007-07-26 01:50

롯데마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척아이롤(호주산). 여전히 ‘윗등심’으로 표기돼 있다.
롯데마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척아이롤(호주산). 여전히 ‘윗등심’으로 표기돼 있다.
광진구청 “척아이롤은 목심”…등심으로 판 롯데마트 행정처분 착수
수입업자가 ‘알목심’으로 신고한 미국산 쇠고기 ‘척아이롤’ 부위를 ‘윗등심’으로 표시·판매한 롯데마트가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심판대에 올랐다.

25일 서울 광진구청 유통관리팀 신재익 계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시청과 함께 롯데마트 강변점에 나가 수입업자가 ‘알목심’으로 신고한 미국산 쇠고기를 롯데마트가 ‘윗등심’으로 표시·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41·43조 및 시행규칙 51조 2항을 위반한 행위로 강변점 식육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계장은 “롯데마트 쪽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8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덧붙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 이기옥 과장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에는 수입할 때 신고한 품명으로 판매해야 하며, 신고한 품명이 한국말로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영어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쪽은 한우와 절단 방법이 다른 수입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빚어진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남창희 마케팅부문장은 “롯데가 판매한 부위는 등심 윗부분과 연결된 목심인 ‘척롤’에서 배 아래쪽의 덧살을 제거해 정선한 ‘척아이롤’로, 수입업자가 신고한 ‘알목심’이란 명칭은 농림부의 ‘식육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고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부문장은 “현재 국내에는 등심 부위와 안심 부위를 정확히 나눠 절단하는 한우와 달리 등심과 목심이 함께 붙어 있는 ‘척롤’을 비롯해 수입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 쪽은 롯데마트가 수입 쇠고기 명칭과 관련해 농림부에 보낸 질의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롯데마트 강변점 식육매장에 영업정지 1주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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