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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송 걸린 SKT ‘멜론’

등록 2007-07-26 19:05

“다른 음원 사용 제약”
에스케이텔레콤의 온라인 음원 서비스인 ‘멜론’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걸렸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공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이, 자사의 음원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폐쇄적인 디아르엠(DRM·디지털저작권관리)으로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36명의 피해 소비자와 함께 25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멜론서비스로 다운받은 음원을 에스케이티 휴대전화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업체의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음원은 에스케이티 휴대전화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멜론 음원에 특정 디아르엠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해 말 에스케이티가 이런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처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반면,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폐쇄적인 디아르엠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디아르엠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처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해 시장이 커지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저작권리자들의 이익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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