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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의 힘’ 집단분쟁 조정제도

등록 2007-08-02 19:29수정 2007-08-03 08:29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LIG손해보험, 해약환급금 놓고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 신청’ 움직임 일자 ‘피해구제’ 약속내놔
3월28일 도입된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집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해 구제에 나서는 등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엘아이지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납입 기간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차액 정산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분쟁을 벌이다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회사 쪽이 가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엘아이지는 2005년 9월부터 ‘엘플라워 브이아이피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10년 만기 10년 납입 적립형 상품을 1년 뒤 해약 환급금 차액 부담 없이 10년 만기 3년 납입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 3월 말 3년 납입 상품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회사 쪽은 애초 설계사들의 설명과 달리 “계약자별로 해약 환급금 차액을 작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160여만원씩 내야만 변경해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보험 가입자 70명(계약 건수는 77건)이 보험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엘아이지에 피해 구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답변이 없었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을 대신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고 지난달 17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다. 그제서야 회사 쪽은 ‘설계사에게서 가입 당시 차액 부담 없이 변경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는 계약자는 차액을 내지 않아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보험소비자연맹 쪽에 했다.

엘아이지 전점식 장기계약팀장은 “일부 설계사들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수당이 적은 단기 상품 대신 수당이 많은 장기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잘못 설명해 일어난 민원”이라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엘아이지 쪽은 피해 구제를 신청한 70명 외에 다른 계약자들도 피해 구제를 요청해 오면 똑같이 조처할 방침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동안의 약자 처지에서 벗어나 피해 구제를 위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만큼 기업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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