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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안쓴 ‘결제·로밍· 요금 나오면 ‘복제’ 의심

등록 2007-08-03 18:03수정 2007-08-03 20:23

끊이지 않는 단말기 피해…집요한 환불 요구가 최선
홀로 사는 김갓난(76) 할머니는 최근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평소 1만5천원을 넘지 않던 요금이 15만원이나 나왔다. 내역서를 뽑아보니, 7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인터넷에서 유료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소액결제로 냈단다. 인터넷을 이용할 줄도 모르는 김 할머니에게 “가족이 몰래 이용했을 수도 있다. 어쨌건 이용한 것으로 돼 있으니 요금을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3일 이동통신 업체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액결제나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나왔을 때는 ‘끝까지’ ‘거세게’ 취소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로 남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몰래 복제해 소액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홍식 에스케이텔레콤 매니저는 “가입자의 단말기가 몰래 복제돼 국제 자동로밍에 쓰인 사례가 지난해에는 108건 적발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6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중환 엘지텔레콤 과장은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요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말기 기종을 ‘복제 의심 단말기’로 분류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1시간 이내 간격으로 걸린 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200㎞를 넘으면 단말기가 복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말기가 복제돼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집중되거나 1시간에 200㎞ 이상을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제 의심 단말기로 분류되면,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국제 자동로밍과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한다. 엘지텔레콤 관계자는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나왔을 때는 환불을 요구하는 게 같은 피해를 또 당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도 거세게 요구해 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받았다. 이동통신 업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고, 안되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민원(국번없이 1335번)을 제기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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