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등에 시정조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부문)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들은 항균 효과와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가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사업자 가운데 1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이 아니라 젖병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시험을 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을 했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시험기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제시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16개 사업자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 젖병을 임의로 선정해 균 감소율을 시험한 결과, 두 종류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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