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한달간 원산지표시위반 248건 확인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식육점.유통업체.육가공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51건), 쇠고기(15건), 양념쇠고기(7건), 돼지고기 가공제품(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 허위표시 140건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8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미국.벨기에.헝가리산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우였고, 칠레산 등의 냉동삼겹살을 녹여 국산 냉장육으로 파는 사례도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 G마트는 미국산 삼겹살 400㎏을 ㎏당 6천8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거의 두배 값인 1만3천300원에 팔다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상회는 ㎏당 6천700원에 사들인 벨기에산 삼겹살 263㎏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9천원씩 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대전 대덕구 S업체는 뉴질랜드.헝가리.프랑스.폴란드 돼지갈비 및 목살을 섞어 5㎏들이 4천상자를 제조, 이를 지명도가 높은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상자당 1만7천~2만원에 판매하다가 역시 형사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곧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상회는 ㎏당 6천700원에 사들인 벨기에산 삼겹살 263㎏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9천원씩 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대전 대덕구 S업체는 뉴질랜드.헝가리.프랑스.폴란드 돼지갈비 및 목살을 섞어 5㎏들이 4천상자를 제조, 이를 지명도가 높은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상자당 1만7천~2만원에 판매하다가 역시 형사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곧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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