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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 ‘윈스톰 결함’ 건교부에 시정 건의

등록 2007-08-17 20:38

가속불량 등 제보 잇따라
속보=한국소비자원은 지엠대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윈스톰 차량 중 일부가 주행 중 가속 불량과 엔진경고등 점등 현상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여, 건설교통부에 제작 결함 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겨레〉 8월13일치 16면)

소비자원 손영호 생활안전팀장은 “올 들어 7월2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윈스톰 차량에서 주행 중 가속이 되지 않거나(21건) 엔진 경고등이 켜진다(2건)는 위해정보가 모두 23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지엠대우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23일까지 동일한 결함이 110건 접수됐다고 손 팀장은 덧붙였다.

접수된 차량의 구체적인 불만 유형을 보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거나(8대),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이 되지 않는 경우(7대), 가속이 되지 않으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6대), 엔진경고등이 켜지는 경우(2대) 등이었다.

가속 불량 등으로 수리받은 횟수를 보면 1~3회가 5대(21.7%), 4~6회가 8대(34.8%), 7~9회가 4대(17.4%)였으며, 10회 이상도 6대(26.1%)나 돼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정비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함 원인과 관련해,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부족하거나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연료 분사량 등을 제어하는 중앙통제장치(ECM)에 비정상적인 시그널이 전달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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