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에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 피해가 컸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코웨이의 한 사업국은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를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도 방판사업부의 경우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 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엘지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했다. 대교는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기존 판매원에게 증원수당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왔고,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영업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단계영업을 한 행위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벼운 위반이어서 과태료 금액을 적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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