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텔 17마일 요금제 과장광고”
YMCA “7만원 넘을때만 적립”…공정위 신고키로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4일 개인휴대전화(PC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지텔레콤(LGT)을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엘지텔레콤이 ‘17마일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천원당 17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합쳐 월 요금이 7만원이 넘을 때만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또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좌석 비율이 5%로 떨어져 가입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며 “엘지텔레콤의 광고를 믿고 무료 항공권을 받으려고 17마일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만 낭패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중계실은 엘지텔레콤 쪽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중단하고,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가입자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엘지텔레콤은 지난해 11월 17마일 요금제를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9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다.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마일리지가 많이 누적되면)엘지텔레콤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통신위 심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지텔레콤 이중환 과장은 “광고를 자세히 보면 요금이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합쳐 7만원을 넘어야 천원당 17마일씩 적립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며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 배정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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