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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배송 늑장에 환불도 굼떠…이자 받을 수 있나

등록 2007-09-06 17:51수정 2007-09-06 17:55

소비자 Q&A
Q 배송 늑장에 환불도 굼떠…이자 받을 수 있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15만원짜리 모자를 구매했습니다. 업체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라 국외에서 구매해 온다면서 상품을 받으려면 3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평소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어서 주문한 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주일이면 받을 수 있다던 물건이 4주일이 다 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업체 쪽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배송을 미루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환불해달라고 하자, 업체 쪽은 물건값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한달 뒤에야 어렵사리 1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뒤 생각하니 업체 쪽의 무성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의 돈을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던 데다, 배송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이자라도 달라고 하자 말도 안된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A 소비자법 ‘지연배상’ 근거로 배상금 가능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할 법률’에는 약속한 배송일이 있음에도 배송지연을 하고 환급요청을 한 뒤에 환급을 지연하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경우 상품 배송 지연기간과 대금 환급 지연기간을 합쳐 40일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의 배상금 산출기준인 (거래금액*연24%/365일*지연일수)에 따라 15만원의 연이자율 24%인 36000원을 365일로 나누면 99원이 되므로, 1일 지연금 99원을 총 지연일수인 40일(배송지연일 10일+환급지연일 30일)에 곱해 약 4천원의 배송·환급 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순미/한국소비자연맹 간사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ar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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